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1.25

해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뒀으나 한국에 신고를 안한경우?

해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었으나,

한국에 신고를 안한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에 신고를 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절차가 있나요?

나중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때, 국제결혼한 국가의 혼인 확인서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자녀 역시 출생신고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