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었으나,
한국에 신고를 안한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에 신고를 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절차가 있나요?
나중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여?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때, 국제결혼한 국가의 혼인 확인서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이 일반적인 혼인신고와 달리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자녀 역시 출생신고가 필요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