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미혼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 증서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