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그쪽에서만하면 한국에도 결혼이력이 남나요?
해외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그쪽에서만하면 한국에도 결혼이력이 남나요? 한국서는 혼인신고를 안하면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미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관에 혼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행정적으로는 미혼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미혼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 증서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적을 하나만 유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거주지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혼인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한국에서는 별도의 필요로 하는 배우자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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