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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10

해외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그쪽에서만하면 한국에도 결혼이력이 남나요?

해외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그쪽에서만하면 한국에도 결혼이력이 남나요? 한국서는 혼인신고를 안하면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미혼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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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관에 혼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내에서 행정적으로는 미혼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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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미혼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 증서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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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적을 하나만 유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거주지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혼인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한국에서는 별도의 필요로 하는 배우자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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