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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11.19

식료품을 중고거래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선물로 들어온 햄이나 각 종 즙 같은 것들이 처치곤란이라 중고로 팔아볼까 생각했는데요. 아는사람이 먹는 것을 중고로 팔면 처벌 받는다고 하지 말라던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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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봉된 개봉이 되지않은 점은 거래가 가능하나 개봉된 제품은 이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식료품이라고 하여 중고거래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료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인 햄이나 즙 정도의 물건은 개인이 중고로 거래함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중고로 팔면 처벌된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에 허가를 요하는 종류의 식품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