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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5.15

중고거래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도 괜찮습니까?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보관상태가 양호하더라도 판매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선 이와 예외로 거래가 가능합니까?

예 1: 라면, 쌀, 가공식품 등 사실상 사람이 섭취 할 수 있게 만든 모든 식품류

예 2: 애완동물 사료, 그 외 전용 간식류

예 3: 판매가 불법이면 무료로 양도하는건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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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지사항 훼손 제품, 개봉 또는 변질된 제품 등은 중고거래로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료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아니라 문제가 없으나,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판매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한 기한 등을 정한 것이나, 식품 등에 있어서는 식중독이나 부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나눔이나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과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