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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전나비249
편안한부전나비24921.11.25

급여계산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여계산 및 근무시간문의합니다.

주6일 근무, 1일휴게시간(23시~익일06시)

평일 17시~익일09시

토요일 13시~익일 09시

공(휴일) 09시~익일09시

근무조건이 이러합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기준입니다.)

기본급,연장,야간,주휴 등등의 급여테이블 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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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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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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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8,720원= 1,822,480원

    - 연장근로수당: 18시간*4.345주*1.5*8,720원= 1,022,987원

    - 야간근로수당: 1시간*6일*4.345주*0.5*8,720원= 113,665원

    - 월급여(세전): 2,959,132원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 월급여(세전): (58시간+8시간)*4.345주*8,720원= 2,500,634원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58시간+0시간)*4.345주*8,720원= 2,197,527원

    - 연장근로수당: 없음

    - 야간근로수당: 1시간*6일*4.345주*0.5*8,720원= 113,665원

    - 월급여(세전): 2,311,192원

    4.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58시간+0시간)*4.345주*8,720원= 2,197,527원

    - 연장근로수당: 없음

    - 야간근로수당: 없음

    - 월급여(세전): 2,197,5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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