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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175
새까만자라17522.01.08

(환불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귀금속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주문확인 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인데, 환불을 해주게되면 재고가 그대로 남아 매장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제작 후 환불 불가'라고 명시할 예정인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접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접촉된다면 그 이유와 환불 가능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전문개정 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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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기재한 법령의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주문제작방식으로 이루어져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해당하여 청약철회의 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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