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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7

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얼리를 구입했는데 판매자는 본인이 판매후 환불 교환이 어렵다고 명시 해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 주얼리를 구매하게 되면 저 명시되어있는 조건에 동의한것으로 보아 본인은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그렇게 명시 되어있대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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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하자가 있는 제품 등까지 구매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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