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를 구입했는데 판매자는 본인이 판매후 환불 교환이 어렵다고 명시 해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 주얼리를 구매하게 되면 저 명시되어있는 조건에 동의한것으로 보아 본인은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소비자 보호법에 그렇게 명시 되어있대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하자가 있는 제품 등까지 구매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