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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잘생긴눈토끼
경기도에 제출할 근무확인서에 회사 날인이 필요한데
인사팀? 회계팀?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날인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일 수 있긴 한데 무단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근무확인서는 회사의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내부절차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주변 사람에게 여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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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제출할
'근무확인서'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려는 경우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직인을 날인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업무 분장영역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인사팀에서 하는 업무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날인이 필요하면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이며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