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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열정있는감자전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와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대표자 X)
날인란에 대표자 사내이사라고 기입하면 되는 걸까요?
정확한 표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없어 대표권을 가진 것이라도, 법인등기부에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는 사내이사라고 기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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