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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쥐193
머쓱한박쥐19322.02.12

이런경우 산재신청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일 출근하다. 다쳤고요. 다친이는 저희 직원입니다

숙소는. 저희집 이층이고요. 집구조는일층 이층. 입구는따로. 집앞에. 작게마당이 있고요대문이 있어요. 직원이. 이층에서 출근하다. 이층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골절상을입었습니다

이경우 산재인정이돼는건지요. 아무것도 없는 친구라 산재라도 해줄수 있으면. 해주고싶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네요. 치료비는 제가 내주고 있고요. 식사도 물론체가 나르고있고요. 출근 하다 다친거 맞고요 출근일도 맞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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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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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출퇴근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퇴근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3.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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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사고가 난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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