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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쥐193
머쓱한박쥐19322.02.12

산재신청. 집에서 출근하다 다쳤어요

직원이. 출근 하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는데요. 숙소는 저흽 이층이고요. 참고로 1. 2층 분리. 입구 다름. 집에 마당이 조그만하게있고대문이. 있습니다. 다친곳은 이층 계단에서 내려와서끝에에서 다쳤구요. 이경우. 산재 인정이되나요. 출근하다 다친거고요 동선도 출근 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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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다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년에 개정된 산재법이 시행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재법에서는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추가로 출퇴근 중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 일용품을 구입할 때 (식료품같은 생활필수품)

    ■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훈련 수강 및 교육을 받을 때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때

    ■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올 때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볼 때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식료품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를 방문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생긴 사고 또한 산재보상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가상의 사례에서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친 B씨는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여 3호에 출퇴근재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근 하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는데요. 숙소는 저흽 이층이고요. 참고로 1. 2층 분리. 입구 다름. 집에 마당이 조그만하게있고대문이. 있습니다. 다친곳은 이층 계단에서 내려와서끝에에서 다쳤구요. 이경우. 산재 인정이되나요. 출근하다 다친거고요 동선도 출근 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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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니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 산재로 인한 회사측의 손해는 없으니 회사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출퇴근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퇴근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 모두 포함합니다. 출퇴근길에 다치는 것이라면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본 사건은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제반서류를 잘 갖추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산재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의 싸움이기에 OX로 이야기 할 수 없겠습니다.


  • 1. 출근 중 사고에 대한 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면 산재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산재 신청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산재 신청방법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위 URL에서 산재 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