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산재 이런경우에 문제 없이 인정될까요?
출근중 다쳐 산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친경위는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데 걸리는 부분이있습니다
1.개인 현관을 나온 후 계단을 내려가 던 중 다쳤는데 휴대폰을 보며 내려가다 다쳤습니다. 개인과실 유무를 따지나요?
2.공단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던데 사는곳이 원룸빌라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 용도:사무소, 등본상 세대분리 안됨)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고용·노동
출근중 다쳐 산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친경위는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데 걸리는 부분이있습니다
1.개인 현관을 나온 후 계단을 내려가 던 중 다쳤는데 휴대폰을 보며 내려가다 다쳤습니다. 개인과실 유무를 따지나요?
2.공단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던데 사는곳이 원룸빌라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 용도:사무소, 등본상 세대분리 안됨)입니다.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