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범석 쿠팡 사과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무조건풍성한햄스터
무조건풍성한햄스터

출퇴근 산재 이런경우에 문제 없이 인정될까요?

출근중 다쳐 산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친경위는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데 걸리는 부분이있습니다

1.개인 현관을 나온 후 계단을 내려가 던 중 다쳤는데 휴대폰을 보며 내려가다 다쳤습니다. 개인과실 유무를 따지나요?

2.공단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던데 사는곳이 원룸빌라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 용도:사무소, 등본상 세대분리 안됨)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의 경우 개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 경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건물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자가 고의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고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

    2.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건물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산재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 원칙이므로 휴대폰 본 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2. 재해 장소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