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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5.23

단기근로자의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출근해서 업무를 보조해주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일을하다가 주차장에서 발목을 삐끗하였는데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도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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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대상은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아르바이트 직원도 산재의 대상이며,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이상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할 수 있으면 산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기간은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산재신청과는 별개로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 제출시 상당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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