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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4.02.22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을 회수 시한

기존에 살던 곳에서 청년버팀목 자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한번 연장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어머니집(월세)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주소가 바뀌었으니 전세계약서와 등본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하고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이게 안될 경우 대출금 회사를 한다면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만일 돈이 없어서 반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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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자금대출의 회수 시한은 만약 주소이전을 하시고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긴 상황이라면 그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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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바뀌는 등 이에 따라서

    대출금 회수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전세금 반환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간은 해당 은행 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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