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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진도개109
대단한진도개10924.02.09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 못 옮기죠?

현재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 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거주는 전세자금을 받은곳에서 계속할 계획이지만

잠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 해야 합니다 1~2달 정도?

그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빼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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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있던 대항력이 소멸되어, 임대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주는 경우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대인과 상의하고, 전세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옮겨도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빼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를 옮기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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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이사를 하시는줄 알겠지요

    그집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주소지 이전을 해버리면 이사했다고 보겠지만 은행에서 어떤 통로로 확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정상 잠깐옮겼다가 옮기는 것도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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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항력 유지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 퇴거 등이 사실이 대출은행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주소를 옮겨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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