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있던 대항력이 소멸되어, 임대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주는 경우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대인과 상의하고, 전세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옮겨도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빼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를 옮기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