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전세계약을 했다가 소득증빙 문제로 잔금일 일주일 남기고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는데, 집주인과 얘기가 잘 되어 잠시 월세로 살다가 소득증빙 가능한 시기에 전세로 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월세로 계약한 집의 경우 전세 전환하면 1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일단 월세 계약했고 저는 전입은 본가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후에 월세 계약 파기 하고 제가 직접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어머니가 동일 목적물에 월세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전세 계약하고는 별개로 봐도 무방할까요?
참고로 어머니도 무주택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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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3개월 정도 후에 월세 계약 파기 하고 제가 직접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어머니가 동일 목적물에 월세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전세 계약하고는 별개로 봐도 무방할까요?
==> 모친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해지하는 질문자님과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게 상황에 따라 계약자가 바뀔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셨다면 어머니로 하셨다가 본인으로 계약자 변경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빙 빨리해서 전세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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