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다가 소득증빙 문제로 잔금일 일주일 남기고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는데, 집주인과 얘기가 잘 되어 잠시 월세로 살다가 소득증빙 가능한 시기에 전세로 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월세로 계약한 집의 경우 전세 전환하면 1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일단 월세 계약했고 저는 전입은 본가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후에 월세 계약 파기 하고 제가 직접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어머니가 동일 목적물에 월세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전세 계약하고는 별개로 봐도 무방할까요?
참고로 어머니도 무주택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