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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셰퍼드7
향기로운셰퍼드724.02.23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전세계약을 했다가 소득증빙 문제로 잔금일 일주일 남기고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는데, 집주인과 얘기가 잘 되어 잠시 월세로 살다가 소득증빙 가능한 시기에 전세로 하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월세로 계약한 집의 경우 전세 전환하면 1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일단 월세 계약했고 저는 전입은 본가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후에 월세 계약 파기 하고 제가 직접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어머니가 동일 목적물에 월세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전세 계약하고는 별개로 봐도 무방할까요?

참고로 어머니도 무주택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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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3개월 정도 후에 월세 계약 파기 하고 제가 직접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때 어머니가 동일 목적물에 월세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전세 계약하고는 별개로 봐도 무방할까요?

    ==> 모친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해지하는 질문자님과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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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게 상황에 따라 계약자가 바뀔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셨다면 어머니로 하셨다가 본인으로 계약자 변경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빙 빨리해서 전세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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