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영 개인사업자, 직장인,
공무원 등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순수 개인은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어려
우나, 일반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