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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알라186
색다른코알라18623.12.26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딸의 부양가족인데요

연금저축을 저축용으로 가입하려는데 연금저축이 세액공제가 크게 되는걸로 아는데 딸의 연말정산에 혹시 포함되나요??irp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전업주부 였던 제가 저축용으로 가입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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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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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영 개인사업자, 직장인,

    공무원 등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순수 개인은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어려

    우나, 일반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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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분의 연말정산시 따님분 본인의 연금저축 불입액만 공제가 되는 것이며, 기본공제대상자의 불입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연금저축과 IRP의 가입 및 불입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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