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호탕한물소271
호탕한물소271
21.09.16

외국국적의 여성은 이혼할시 재산분할이 안되는가요?

한국남성과 정식 결혼한 외국 국적의 여성인데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외국 국적인데

이혼할시 외국국적여성은 재산분할이 안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현재 이혼을 생각중인데(남성

한국국적을 먼저 취득하는게 순서가 맞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런지요?

(참고로 여성은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국적의 한국인임)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