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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잠자리1
똘똘한잠자리124.01.18

전직장 계약직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2023년 12월에 입사해서 2024년 2월에 연말정산 예정입니다.

2023년 4,5월에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경우에 4,5월에 근무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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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직이더라도 직전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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