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에 입사해서 2024년 2월에 연말정산 예정입니다.
2023년 4,5월에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경우에 4,5월에 근무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직이더라도 직전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