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보면 분기 배당, 연말 배당등 배당을 받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혹 신고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0억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