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까지 제가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자녀가 의료비도 취업 전 지출분이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본래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