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까지 제 가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자녀가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의료비도 취업 전 지출분이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취업후 의료비는 자녀가, 취업 전 자녀의 의료비는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