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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뱀눈새20
상냥한뱀눈새2023.08.24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클라이언트측에서는 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이고, 저는 프리랜서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400만원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380).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사업자를 등록하고 발행을 해줘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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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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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전산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전산 개별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처로부터 별도로 수령하게 되며, 이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잗등록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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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이라면 선생님이 받으실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440만원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40만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자 쪽에서는 40만원 만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400만원을 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한 것이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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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대표님 프리랜서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십니다

    대표님처럼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실때 많이들 사업자등록을 하십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은 가능하시오니

    사업상 편리함을 위해 사업자등록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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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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