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전산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전산 개별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처로부터 별도로 수령하게 되며, 이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잗등록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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