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 거주하는 와이프와 딸 생활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태국인 와이프와 결혼해 딸이 있는데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생활비 송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