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21.10월에 매매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022. 8월까지 만기입니다.
만기 전이라도 저는 입주하고 싶어서세입자에게 이사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
만약 세입자가 만기 되기 전에 전출 거부하시면
저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세입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입주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세입자에게 이사를 나갈 의향에 대해 물어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만기에 임차인 퇴거 후 입주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갱신청구권 문위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전입하기를 희망하시지만
만약 이 경우 전세계약청구권 행사 당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데 이미 실행한 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세입자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8월)을 고려할 때 6개월 전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시점은 내년 2월 부터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것은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거부하고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