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육아로인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녀둘을 혼자 케어해야하는 상황이고,

올해 출산하는 자녀는 어린이집을 당장 가지 못하기때문에 대기를 걸어놓은 상황이구요

육아휴직전 육아단축근로중이였고,직원들 반발도 심한 상태이고 육아휴직 연장신청도 안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럴 경우 육아로인한퇴사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장에서 사업장확인서를 써줘야하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럴경우 육아로인한퇴사 신청이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사후지급금 폐지는 올해 육아휴직 한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내년 휴직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올해 휴직자는 꼭 6개월 복직일을 해야 지급이 되는건가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반발하든 말든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하는 승인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만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는 아직 안됐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더라도 올해 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