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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몽구스174
강직한몽구스174
23.06.23

육아단축근무 1년 후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1년 / 육아기단축근무1년을 모두 소진한 후에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주변에 도움줄 사람이 없고,

어린이집을 다니고는 있지만 원래의 근무시간을 풀로 근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단축근무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나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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