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문제가 다시 해소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 확인서 등을 함게 신청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지급금도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지급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를 위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