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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몽구스174
강직한몽구스17423.06.23

육아단축근무 1년 후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1년 / 육아기단축근무1년을 모두 소진한 후에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주변에 도움줄 사람이 없고,

어린이집을 다니고는 있지만 원래의 근무시간을 풀로 근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단축근무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나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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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 부담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문제가 다시 해소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 확인서 등을 함게 신청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지급금도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지급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를 위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은 취업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수급조건은 동일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