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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토끼211
호화로운토끼21121.12.09

조정 1채, 비조정1채 매도후 조정 매수시 절세방법?

현 상황은 이러합니다.

ㄱ. 조정지역 아파트(공시가 2.6억)-배우자 명의

취득 2013년9월 후 계속 실거주

주담대 2000만원 있음

ㄴ.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85제곱 이하)-배우자명의

2019년 7월 계약(청약아님, 미분양건으로 줍줍)

중도금대출 시행중

ㄷ. 비조정지역 아파트(85제곱 이하, 공시가 6천만)-본인명의

재건축 추진중으로 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질문은 이러합니다.

1. 현시점에서 ㄷ 아파트를 매도할 시 양도세는 몇프로 입니까?

ㄷ 아파트 매수 시 7.5천이었는데 지금은 2.5억정도 합니다.

2. 현시점에서 ㄱ아파트를 매도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3. ㄷ아파트 매도 후, ㄱ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4. ㄷ 매도 후, ㄱ 매도하면

2019년에 계약한 ㄴ 분양권 1개가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부부는 무주택자로 들어가는 걸까요?

5. ㄷ과 ㄱ을 순서대로 매도하고 (ㄴ은 그대로 유지) 조정지역의 아파트 (40평형)를 매수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새로운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어떻게될까요?

이 때 ㄱ 아파트를 판 금액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야하는데... 만약 ㄱ 아파트 매도 계약서를 쓰기전에 새로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쓰게되면 취득세가 달라지나요?(취득세가 정해지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잔금일인가요? 계약일인가요?)

6. ㄱ아파트를 매도한 금액(대략 4.5억)을 제게 증여하고, 그것으로 새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매하려합니다. 이때 내야할 세금은 취득세말고 어떤것이 있나요?( 증여세 같은 것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부린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ㄴ 이외의 ㄱ,ㄷ 다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사서 가려고 하니 절세방법을 가르쳐주실 선생님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머리 맞대고 생각해낸 것이 저것인데

부디 도와주세요!

저것보다 더 좋은 절세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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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로서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된 경우에는 처분시 다주택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이라도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할 경우 전매제한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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