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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사랑 사장이 짜고 고용유지지원금 제 명의도용해서 돈받아냈어요 이름도 자기들이 쓰구요.. 지들끼리 나눠 가졌고요.. 그러고나선 저한테 비밀로 했구요 기분나쁜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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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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