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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1.01

법인 접대비 한도 매출액기준 질문이요

1.중소기업이고 매출액대비 추가가 더 되는걸로아는데 만약 2022년 접대비한도가 궁금하면 당해 2022년 매출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전년도 기준하는건가요?


2.매출액이 100억이하도 0.3% 있느걸로아는데 극단적인 예시로 매출액이 1억이었다하면 1억에대한 0.3%가 추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몇 십억은 해야 0.3%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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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2022년 당해년도 매출액 기준입니다.

    2.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100억까지는 0.3%가 적용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접대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통상 3,600만원 + (100억원 이하 매출액 x 3/1,000))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귀속 법인세 계산시 접대비 한도 계산은 2022년 기준 매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억원 매출인 경우에도 적용률를 곱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2. 매출액 100억 이하는 0.3%의 금액이 추가로 한도가 늘어 나는데, 예시처럼 매출액이 1억 이면 30만원이 추가 한도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은 당해연도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말하며, 100억원 이하인 경우 0.3%이므로 매출액이 1억원인 경우 30만원(=1억원×0.3%)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