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소기업이고 매출액대비 추가가 더 되는걸로아는데 만약 2022년 접대비한도가 궁금하면 당해 2022년 매출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전년도 기준하는건가요?
2.매출액이 100억이하도 0.3% 있느걸로아는데 극단적인 예시로 매출액이 1억이었다하면 1억에대한 0.3%가 추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몇 십억은 해야 0.3%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2022년 당해년도 매출액 기준입니다.
2.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100억까지는 0.3%가 적용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접대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통상 3,600만원 + (100억원 이하 매출액 x 3/1,000))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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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귀속 법인세 계산시 접대비 한도 계산은 2022년 기준 매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억원 매출인 경우에도 적용률를 곱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2. 매출액 100억 이하는 0.3%의 금액이 추가로 한도가 늘어 나는데, 예시처럼 매출액이 1억 이면 30만원이 추가 한도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은 당해연도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말하며, 100억원 이하인 경우 0.3%이므로 매출액이 1억원인 경우 30만원(=1억원×0.3%)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