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주충직한순두부
아주충직한순두부

중고 레고 거래후 환불요청 대응해야하나요

제아들얘기입니다

대학입학 후 예전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당×에 올렸습니다. 4일 전 40대 분이오셔서 거래했습니다

거래시 커버열어서 확인해보시겠어요? 했고 한번 흩어보시더니 "네" 하시고는 거래성사했습니다

이틀 전 갑자기 당×전화로 연락이 오더니 부품한개가 없어서 조립이 안된다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니 그때 확인 하시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됐다하시면서 환불요청을했습니다.

첨부와같이 부품 풀 구성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에 일체 거짓 없습니다

수많은 부품중에 한개 부품이없다고 합니다.

어제는 메시지로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을 보면 판매글에 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에 문제되는 부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 판매당시 게시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고소를 한다고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불가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계약상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응하지 말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