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고등학생인데 범죄를 했는데 용서 받으면 더이상 문제없는건가요?
저가 사진도용을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게될뻔 했만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고 경찰서가기전에 돈을 보내 합의도 했습니다 그치만 상황이 안좋아져서 다시 고소를 당할숬을꺼 같은데 고등학생이 재판 받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사실이 명확치 않습니다.
우선 사진도용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어 비친고죄로 구성됩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면 합의서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친고죄라면 합의가 있다고 해도 양형에 참작은 되나,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고, 이미 합의가 된 사정 등이 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불기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희롱"이라고 하였는데, 단순 성희롱이라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동을 상대로한 성희롱 등이 처벌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성희롱의 행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범죄가 중하거나 죄질이 좋지 못할 경우 형사법정에서 공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사진도용한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를 바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사실을 말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처벌 받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계속하여 고소의 협박을 받는 다면 속히 부모님께 알리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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