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인데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미성년자때 트위터 알게되어 연락하던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에 요구하지 않아도 몸 사진을 줬던 친구라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너 이런 계정 운영했던것 아냐"는 식으로 장난 섞인 협박을 했는데 이걸 빌미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변호사 없이 조사 받고 휴대폰 포렌식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형은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용된 범죄가 단순 협박뿐만 아니라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포렌식을 통해 나오는 내용에 따라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범죄가 적용됐는지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협박 등이 인정되고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가볍게 마무리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