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들의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하는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에 광고 내용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중에게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심의제도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광고가 과장되거나 허위, 과대광고로 흐르지 않도록 의료계 내부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