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자의 타의적 동기로(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즉 명확하게 표시광고법 ,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금전적 이익을 얻는 점에서 관련한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