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다했는데 카시트 배상을 안해준다고 할 때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호대기중 후방추돌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에는 만2세의 유아가 합께 카시트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경미한 후방추돌이 아닌뒷 범퍼가 반파될정도로 크게 부딫친 사고였으나 카시트가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카시트의 경우 사고 후에는 재사용 하지 않는걸 권고하고 있고 경미한 충돌일 경우에는 재 사용이 가능하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충돌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충돌을 말합니다.
• 차량에 결함이 없어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
• 카시트가 설치 된 쪽의 차량 문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 차량 탑승자 중 부상자가 없는 경우
•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
• 카시트에 눈에 띄는 손상이 없는 경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50조에 의거해 카시트 사용에대한 의무는 알리고있지만 사고 후 카시트 재사용 여부에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없는 듯 합니다.
카시트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니 파손된 곳이 있느냐 버클이 파손되었느냐 외관상 파손된곳이 없는데 왜 배상해줘야하냐
사고후 재사용이 안된다는것은 그냥 판매처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배상받고싶으면 민사소송 하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되어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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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카시트 업체에 문의해서 검사를 받아 보시고, 이상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으신다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