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해테제과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2020.09.18 재계약 기간이자 1년되는 날인데요
해테제과 측에서 재계약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현재 해테제과에 들어오고 있는 아웃소싱으로 들어가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해테제과 측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은거지
아웃소싱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으신게 아니거든요
아웃소싱으로 갈 경우 복지, 급여, 대우 등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해테제과측에서는 재계약을 안 해주면서 실업급여 수급도 안된다고 합니다.
오늘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
아웃소싱으로라도 연계해줬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같은 회사 계약이 되는게 아니고 다른 업체로 들어가서 근무하는게 계약이 연장되는거냐구요..
그러면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받고싶으면
해테제과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한 서류
또는 아웃소싱으로 들어가는 경우 급여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증빙 서류를
회사측에 요청해서 받아오라고 했다는데
회사에서는 또 실업급여 받게 처리 못해준다. 식인데 서류 작성도 물론 마찬가지 일거구요
이런경우 정말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나이가 있으신지라 다른 곳으로 이직도 어려운데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황에
당장 생계가 문제인데
부당한 태우, 급여 받아가면서 참고 계속 다녀야 되는건가요?
해테제과측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