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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니79
검소한고니7922.01.10

자진퇴사 후 이직하고 계약직 한달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

제가 2년 5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했고ﻭ‎

당장 이직이 쉽지 않아 엄마 가게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한달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고 엄마는 따로 직원분을 구하셨고,

저는 계약 연장을 안 하고 계약 만료로 일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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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퇴사가 근로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금대상에 해당되오나

    어머니 사업장이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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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사업주인 경우라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부모가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안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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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계약만료 포함)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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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다만 질의와 같이 친족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부정수급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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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의 자녀분인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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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장 이직이 쉽지 않아 엄마 가게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한달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고 엄마는 따로 직원분을 구하셨고,

    저는 계약 연장을 안 하고 계약 만료로 일을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주의 자녀또는 친척 중 비동거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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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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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에 어머니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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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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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동거 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서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근로자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1개월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명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급여 수급 심사 등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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