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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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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본안전항변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당사자적격흠결 같은 경우에 본안전항변이 있으면 법원은 그 구비여부를 조사하여 이유가 있으면 보정을 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본안전항변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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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본안내용에 대해서 다투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사유들, 즉 소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본안전 항변으로서 본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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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가 제기된 이상 소송이 진행되는바, 피고측에서 원고의 소에 대하여 소송요건 결여를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본안전항변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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