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날 4/15일로 퇴사 희망일을 적어 사직서를 냈으나 당일 퇴근 후 문자로 당일퇴사 통보를 하며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자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고 인것같아 해고예고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맞다면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사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15일까지 다니겠다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그때 해고예고수당을 다툴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먼저 회사에 연락하여 15일까지 근무를 원하는데 해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노동청에
대한 진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4월 15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온 문자 의미가 질문자님께 퇴사를 그전에 해도된다는 안내문자인지, 해고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