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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순수한때까치6023.04.07

부당해고같은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4/1일날 4/15일로 퇴사 희망일을 적어 사직서를 냈으나 당일 퇴근 후 문자로 당일퇴사 통보를 하며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자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고 인것같아 해고예고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맞다면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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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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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사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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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15일까지 다니겠다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그때 해고예고수당을 다툴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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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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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먼저 회사에 연락하여 15일까지 근무를 원하는데 해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노동청에

    대한 진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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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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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4월 15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온 문자 의미가 질문자님께 퇴사를 그전에 해도된다는 안내문자인지, 해고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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