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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때까치60
순수한때까치60
23.04.07

부당해고같은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4/1일날 4/15일로 퇴사 희망일을 적어 사직서를 냈으나 당일 퇴근 후 문자로 당일퇴사 통보를 하며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자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고 인것같아 해고예고수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맞다면 사업주에게 말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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