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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순수한때까치6023.04.04

퇴직금,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1) 4/1(토)일날 4/15(토)일로 사직서를 냈고, 당일 퇴근 후 문자로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직일은 퇴직희망일은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짜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22년4월1일~2023년4월1일까지 근무 한게 되었는데 총 366일을 일했고, 중간에 무급 휴가를 따로따로 3일 사용 한게 있었습니다. 3일은 결근 처리 되었으니 3일을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퇴사날 마지막 월급에서 3일치는 제외한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며,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3) (1),(2)에서와 같이 현재 15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4/5일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줄수있다고 주장하며 4/1일날 임의로 퇴사를 시킨건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해고를 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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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사직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므로 3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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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1(토)일날 4/15(토)일로 사직서를 냈고, 당일 퇴근 후 문자로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직일은 퇴직희망일은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짜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2) 2022년4월1일~2023년4월1일까지 근무 한게 되었는데 총 366일을 일했고, 중간에 무급 휴가를 따로따로 3일 사용 한게 있었습니다. 3일은 결근 처리 되었으니 3일을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퇴사날 마지막 월급에서 3일치는 제외한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며,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 무단결근 기간이라고 퇴직금에서 1년 기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3) (1),(2)에서와 같이 현재 15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4/5일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줄수있다고 주장하며 4/1일날 임의로 퇴사를 시킨건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해고를 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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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기재한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그만둘 것을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위반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결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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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4월 1일로 보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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