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1) 4/1(토)일날 4/15(토)일로 사직서를 냈고, 당일 퇴근 후 문자로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직일은 퇴직희망일은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짜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22년4월1일~2023년4월1일까지 근무 한게 되었는데 총 366일을 일했고, 중간에 무급 휴가를 따로따로 3일 사용 한게 있었습니다. 3일은 결근 처리 되었으니 3일을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퇴사날 마지막 월급에서 3일치는 제외한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며,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3) (1),(2)에서와 같이 현재 15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4/5일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줄수있다고 주장하며 4/1일날 임의로 퇴사를 시킨건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해고를 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사직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므로 3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1(토)일날 4/15(토)일로 사직서를 냈고, 당일 퇴근 후 문자로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직일은 퇴직희망일은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짜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2) 2022년4월1일~2023년4월1일까지 근무 한게 되었는데 총 366일을 일했고, 중간에 무급 휴가를 따로따로 3일 사용 한게 있었습니다. 3일은 결근 처리 되었으니 3일을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퇴사날 마지막 월급에서 3일치는 제외한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며,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 무단결근 기간이라고 퇴직금에서 1년 기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3) (1),(2)에서와 같이 현재 15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4/5일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줄수있다고 주장하며 4/1일날 임의로 퇴사를 시킨건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해고를 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가 기재한 희망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그만둘 것을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위반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결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4월 1일로 보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