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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때까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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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퇴직금,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1) 4/1(토)일날 4/15(토)일로 사직서를 냈고, 당일 퇴근 후 문자로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퇴직일은 퇴직희망일은 퇴직서를 접수 받은 날짜로 부터 희망일과 무관하게 퇴사처리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22년4월1일~2023년4월1일까지 근무 한게 되었는데 총 366일을 일했고, 중간에 무급 휴가를 따로따로 3일 사용 한게 있었습니다. 3일은 결근 처리 되었으니 3일을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퇴사날 마지막 월급에서 3일치는 제외한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며,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받을수없는게 맞나요?

3) (1),(2)에서와 같이 현재 15일까지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4/5일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줄수있다고 주장하며 4/1일날 임의로 퇴사를 시킨건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해고를 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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