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가 한개 있는데 통장압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권사 한군데에서 5개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있는데 5개계좌중 2개에 잔액이 있거든요?
이 2개를 추심동의해서 채권사에 입금되게하면
통장압류를 풀어준다던데 압류 풀어주면 이 2개 계좌만큼은 압류를 다시 할수 없는게 사실인가여?
계좌를 두개정도는 사용을 해야 체크카드도 쓰고 신용관리도 할수 있으니까요.그리고 만약 이 채무를 해결 안하게 되면 신용카드 만들었을때 신용카드도 정지가 되나요?보험사 구상금 채무인데 총 상환금액 조율이 안되서 상환을 못하고 있거든요.계좌는 안쓰더라도 신용카드도 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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