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지급 의지가 없어 보이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신 후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