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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동적인사랑꾼
입사: 2021.9.8.
지급일: 2024.9.27.
산출기간: 2022.9.8~2023.9.8.(15일)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3년 9월에 받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2024년 9월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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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시기로 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보상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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