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적용 문의
입사: 2021.9.8.
지급일: 2024.9.27.
산출기간: 2022.9.8~2023.9.8.(15일)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3년 9월에 받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2024년 9월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보상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