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적용 문의
입사: 2021.9.8.
지급일: 2024.9.27.
산출기간: 2022.9.8~2023.9.8.(15일)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3년 9월에 받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2024년 9월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입니다.
고용·노동
입사: 2021.9.8.
지급일: 2024.9.27.
산출기간: 2022.9.8~2023.9.8.(15일)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2023년 9월에 받은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2024년 9월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