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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대벌래11
예리한대벌래1122.03.16

퇴직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9월 14일 입사 ~ 2022년 02월 28일 퇴사

급여내역

기본급 : 2,000,000

직책수당 : 200,000

연장수당 : 83,334

차량유지 : 200,000

식대 : 100,000

합계 : 2,583,334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입니다.(연봉제)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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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지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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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수당중에서 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 기본급이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도 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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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기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2,583,334원*3개월)/90일= 86,111원

    - 통상임금: (2,000,000원+200,000원+200,000원+100,000원)/209시간*8시간= 95,694원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 네,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95,694원30일533일/365일= 4,192,184원(세전)

    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

    >> 기본급 뿐만아니라, 통상임금인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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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2583334x3 / 90이 1일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2200000또는 2300000(식대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급이고 84210원또는 88000원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

    직책수당은 포함되며, 식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포함여부 달라집니다.

    차량유지비는 본인차량 및 영업용 활용을 조건으로 부여되므로,통상임금 제외될 것이며,

    연장수당 역시 소정외근로로 제외입니다.

    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

    기본+직책+(식대) 로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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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하여 더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직책수당이나 차량유지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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