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퇴직지 연차수당관련 문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이 2021년 발생분부터 있잖아요?
그럼 지급할 때 2021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직하는 2024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연차 사용이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