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에서 재산을 집을 팔고난 가격으로 잡나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집을 상속받아서 집을 팔고 가족들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긴한데 집을 판가격을 가지고 재산을 잡는건가요? 아니면 집을 판가격에서 상속세와 각족 세금을 빼고나서 가족이 나눈후의 가격이 부모님 재산으로 잡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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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다만,현행 세법은 상속세 결정기한 이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등 규격화된 자산은 유사매매사례 주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가액을 정합니다,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시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상속일이후 6개월이내 거래가액은 시가이므로 거래가액과 상속세 신고가액이 동일합니다
양도시점에 따라, 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분배는 상속등기시 비율을 정하여 등기한 후 등기비율에 따라 각 지분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양도했다면 상속당시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 매매사례가격 등)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