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 사업자 : 개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개인 대표자
본인에게 배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법인 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
하며,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금 지급도 가능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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