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02. 12. 31.>
인감증명법은 인장의 규정에 관하여만 제한할 뿐 재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에는 파손위험을 들어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