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사망시 어떻게 하나요,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라 좌회전 하는 가운데 보행자 무단횡단 하다가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음에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어요.그리고 10일만에 사망하셨는데

형사사건으로 이전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불가항력등 사고내용에따라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블랙박스와 경찰사고조사 기록등)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피해자의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치사 사건으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한 후에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이전 되는가요?

    : 우선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어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유족측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